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고단27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 경 전화통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양도 하면 월 150 만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2016. 3. 5. 당 진시 신평면 거산리 단일 아파트 B 단지 가동 입구에서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B) 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신협 통장( 계좌번호: C)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 회신자료( 기업은행, 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이익 취득 여부,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 고려)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