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성명 불상자의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일로, 성명 불상자와 전화 연락하여 ‘ 대출이 가능하니,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 달라’ 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9. 경 서울 강남구 D 부근에 있는 IBK 기업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기업은행 E)를 개설한 후, 그 다음날 같은 길에 있는 F 예식장 앞 도로에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 인증서,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 기본정보 조회,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입출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계좌 캡 쳐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