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5. 1. 23.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01:2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논산방향 53km 지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 25.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 1. 25. 01:35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동에 있는 모정네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