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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7 2019고단4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수원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08. 25.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기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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