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새벽경 공소사실에는 ‘05: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비추어 ‘05:40경’을 ‘새벽경’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불이익은 전혀 없다).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부산갈매기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1.2km 지점(부산기점)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사진
1. 통신내역,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피고인 차량을 운전시켰는데,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비용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비용으로 8,000원만 지급받고 피고인 차량을 도로 갓길에 주차시키고 가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단속이 되었을 뿐이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