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2:05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