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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13 2020가단1938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12. 30. D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 자 피고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2017. 2. 24. D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D, 근 저당권자 E 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0. 30. E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고, 2017. 10. 31. E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신청으로 2018. 9.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 개시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20. 12. 14. 위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서 피고에게 30,000,000원, 원고에게 383,059,02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나 제 1, 4, 5, 6, 7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법무사로서 D에게 1,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이 사건 배당 표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또 한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은 통 정 허위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배당 이의 소송에 있어 서의 배당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 라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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