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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6가단16821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교육사업, 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방과 후 학교 컴퓨터교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지역장 업무계약 주식회사 B(갑)과 지역장 A(을)은 갑이 영위하는 방과 후 교실 사업(이하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지역장 업무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계약 종료 1개 월 전까지 당사자간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정의) 3-1. ‘지역’이라 함은 갑이 위임한 업무 범위 내에서 사업의 영업 및 관리운영 활동을 지 역장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별로 설치한 조직을 의미한다.

3-4. ‘지역구성원’이라 함은 을의 위탁사업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자(지역장, A/S기사, 행 정사원 등)와 가맹학교의 교사를 총칭한다.

제4조(지역 및 업무범위 등) 4-1. 을의 지역사업 운영지역은 갑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갑이 지정권을 갖기로 한다.

4-2. 을의 주된 업무는 지역 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갑이 인정하는 정당한 영업방식으로 갑의 가맹학교가 되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가맹학교의 관리 및 운영을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3. 을은 갑에게 지역 내 학교 정보와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 동향 등을 정기적으로 통보 하고, 학교와 입찰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한다.

그리고 지역구성원의 활동상 황, 경영, 경리, 세무사항 등을 갑이 권장하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4-5. 을은 지역구성원들이 갑에 대하여 지니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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