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22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의 동의 없이 L에게 푸드코트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위 푸드코트 운영권을 양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미 과다한 채무의 발생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대부업체라고 하여 돈을 차용하는 피고인의 전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이 충분함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1.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8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000,000원을 지급하고, 3개월 뒤인 2010. 9. 10.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만일 그 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처인 E가 가진 홈플러스 F점 내 푸드코트 매장 4개의 운영권, 위 매장들의 주방기기 및 집기류 일체 이하 '푸드코트 운영권'이라고 한다

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14억 원에 이르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G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H을 통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후, ②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E가 운영하던 푸드코드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5.경 위 푸드코트 운영권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L에게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푸드코트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