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13 2014가단4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 22. 피고들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채무를 상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