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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19노24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는데 다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직후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하는 등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에 당 심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 자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부터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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