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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2006. 6. 9.경 월 보험료 110,000원 상당의 한화생명보험 무배당대한전환변액CI보험, 2008. 12. 12.경 월 보험료 55,000원 상당의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베리굿의료보험, 2009. 3. 26.경 월 보험료 131,900원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09. 6. 19. 월 보험료 36,150원 상당의 ING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가 296,900원에 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을 든 것을 기화로 입원 치료를 통해 일당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8.부터 같은 달 28.까지 21 동안 좌측 주관절 외과염, 요통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입원해 있는 동안 외출을 자주하는 등 통원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한 것을 원인으로 2009. 9. 28. 피해자 한화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79,4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662,71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의료자문, A 금융거래 분석, A 신용카드 사용내역, A 보험사자료, A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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