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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2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09』 피고인 C은 2010.경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 F아파트 상가 3층에서 ‘G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및 H은 위 체육관에서 유도를 배우는 관원들인바, 피고인들 및 H은 공동하여, 2013. 2. 24. 00:50경 안성시 I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J(27세), 피해자 K(2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J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끌면서 바닥 쪽으로 상체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턱을 왼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 H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 K의 복부를 발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 D는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와서 H으로부터 맞고 도망치던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잡고 발을 피해자 K의 발목에 갖다 댄 후 옆으로 잡아 넘기는 방법(유도기술 - ‘발목 받히기’)으로 피해자 K을 던져 두세 바퀴를 구르게 하고, 피고인 C은 도망치는 피해자 K을 약 30m를 추격하여 피해자 K의 양 손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 K을 옆으로 잡아 돌려 그곳에 쓰러뜨렸고, H은 이에 합세하여 다시 일어서던 피해자 K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 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치관 파절, 안와 지붕 골절, 안와 좌측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594』 피고인 B는 2013. 6. 16. 19:10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M펜션 주차장에서, N이 O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P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한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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