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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9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8:0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E(24세)가 빈정대고 있어 불만이 있었고 그가 인사를 공손하게 하지 않았다며 그를 부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꺾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전방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진단서(피해자 E)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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