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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5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05: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3번 룸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만난 피해자 D(30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기꾼같이 생겼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완전탈구 및 치조골 흡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 사진

1. D에 대한 각 진단서(수사기록 28쪽,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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