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44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E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친구인 피해자 F(33세)이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