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1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의 아들이다.

C은 2013. 2. 26. 매매대금 9,000만원에 피해자에게 위 유흥주점 내부 물품 및 비품 일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15.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모두 지급받고 위 유흥주점 및 내부 물품 일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었음에도, 위 유흥주점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3. 3. 18.경 피고인에게 위 D 유흥점에 침입하여 위 유흥주점 내 물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3. 3. 19. 20:00경 위 D 유흥주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주점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75,000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3대, 시가 4,385,000원 상당의 에어콘 5대, 시가 2,145,000원상당의 CC-TV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 20:00경부터 같은달. 17: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순간 온수기 1대, 시가 1,860,000원 상당의 천장 조명등 4개, 시가 4,990,000 상당의 탁자 및 쇼파 각 4세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불상의 커피메이커 1대,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2. 12:47경 위 D 유흥주점 건물에 이르러 외부 벽면에 설치된 시가 2,428,000만원 상당의 "D 노래방" 전면간판 2개, 돌출간판 1개 등을 떼어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교사에 따라 2회에 걸쳐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