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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4나2249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제12조(보험금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다발성암 이외의 암(이하 “일반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일반암 진단자금 지급(생존시 1회에 한함)

3. 피보험자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다발성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다발성암 진단자금 지급(생존시 1회에 한함)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또는 제3호의 일반암 진단자금과 다발성암 진단자금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암에 대해서 1회만 지급합니다.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일반암 진단자금 (약관 제12조 제2호) 피보험자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피보험자 생존시 1회에 한함) 1,000만 원 다발성암 진단자금 (약관 제12조 제3호) 피보험자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다발성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피보험자 생존시 1회에 한함) 2,000만 원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다발성암 진단자금과 일반암 진단자금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암에 대해서 1회만 지급합니다. 가.

B는 2000. 6. 27.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 B, 보험기간 2000. 6. 27.부터 2015. 6. 27.까지, 보험료 월 40,210원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단체보장보험Ⅱ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에 더하여 암치료특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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