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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나62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 각 치료에 대한 제1, 2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000만 원의 지급과, 2011. 10. 7. 및 2011. 10. 28. 피고와의 각 합의로 포기한 보험금 1,350만 원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합의로 포기한 보험금 1,3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주장하는 각 치료에 대한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 B’을 ‘주피보험자: 원고, 수익자: B’로, 제3면 제2행 ‘제15조’를 ‘제5조’로, 제4면 제20행 ‘원고의 이 사건 각 수술’을 ‘원고의 이 사건 각 치료’로, 제5면 제2행 “(이하 위 각 수술을 ‘이 사건 각 수술’이라고 하고, 그 중 일부를 특정할 때는 ‘이 사건 ①수술’ 등으로 표기한다)”를 “(이하 위 각 치료를 ‘이 사건 각 치료’라고 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당뇨병 등 16대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여기에서 말하는 당뇨병 등 16대 특정질병에는 위 병 자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합병증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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