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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19가단6580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25,900원, 원고 B, C에게 각 2,150,5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7.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E(1984. 9. 26. 사망), 피고, F, 소외 망 G(여, 1999. 10. 12. 사망), 소외 망 H(1993. 4. 2. 사망), 소외 망 I(여, 1989. 10. 4. 사망)은 망 J(1988. 2. 16. 사망)의 자녀들이고, 원고 A은 망 H의 처(妻), 원고 B, C는 망 H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 J의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K 전 2,17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천안시 동남구 L 전 2,89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천안시 동남구 M 전 1,474㎡(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각 등기원인 및 등기경료일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각 해당 ‘상속지분’란, ’매매지분‘란 각 기재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1, 2토지 이 사건 제3토지 상속지분 매매 지분 상속 지분 매매 지분 등기원인 및 등기경료일 1988. 2. 16. 상속을 원인으로 한 2015. 10. 20. 이전등기 1988.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5. 10. 20. 이전등기 2019. 5. 3. 소유권보존등기 1988.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9. 5. 23. 이전등기 원고 A의 지분 7,920/92,400 14,520/92,400 7,920/92,400 14,355/92,400 원고 B의 지분 5,280/92,400 9,680/92,400 5,280/92,400 9,570/92,400 원고 C의 지분 5,280/92,400 9,680/92,400 5,280/92,400 9,570/92,400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료로 소외 N로부터 매년 24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N로부터 지급받은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차임 중 원고들 지분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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