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4.22 2013가합23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 별지 목록 제2, 3항...

이유

기초 사실 순번 지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천안시 동남구 D 소유권보존 1971. 6. 11. 제10664호 공유자 지분 1/3 피고 B 지분 1/3 피고 C 지분 1/3 E 2 천안시 동남구 F 소유권보존 1971. 6. 11. 제10663호 공유자 지분 1/4 피고 B 지분 1/4 피고 C 지분 1/4 E 지분 1/4 G 3 천안시 동남구 H 4 천안시 동남구 I 소유권이전 1974. 1. 18. 제839호 1974. 1. 17. 매매 합유자 J, 피고 B, K 소유권변경 2007. 5. 8.제45986호 1974. 7. 20. 합유자 K 사망 합유자 J, 피고 B 5 천안시 동남구 L 소유권보존 1971. 6. 11. 제10668호 피고 B 6 세종시 M 소유권보존 1970. 12. 2. 제5853호 공유자 지분 1/3 피고 B 지분 1/3 피고 C 지분 1/3 E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 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N 21세손인 O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을 비롯한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피고 B은 2011. 3. 27.경 위 각 부동산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약정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1,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4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제소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