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10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를 신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문학터널 방면으로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 전의 정지선 앞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어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도로 왼쪽 차로로 넘어 가 반대편 5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다마스밴 화물차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발목 등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및 전조등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