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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1 2015고단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응봉면 충서로에 있는 능금휴게소 앞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응봉면 쪽에서 같은 군 오가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같은 군 오가면 쪽에서 홍성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4. 00:05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에 있는 코리아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능금휴게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014-6-1613-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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