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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7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코스코벨리아파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 상을 서신 방면에서 마도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송산 방면에서 코스코벨리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전면 부분을 위 오피러스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피러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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