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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8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9: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 통화 중이 던 피해자 D(32 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0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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