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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3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8:00 경 서울 송파구 B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 술 취한 남자( 피고인) 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

” 라는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 우리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 배수구를 확인해 봐라.’ 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 야 이 씨 발 놈 아 경찰관이 뭐 하는 새끼들이야.

들어와서 봐 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각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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