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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39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017 고단 3968 사건( 폭행) 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 및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6. 형 집행을 마쳤다( 누범 전력). 또 한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8 고단 214』 피고인은 2017. 11. 12.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게임 장에서 위 게임 장 직원인 피해자 I( 여, 30세) 이 손님인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7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 00:40 경 서울 강동구 J 지하 1 층 피해자 K( 여, 58세) 가 관리하는 ‘L 주점 ’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20 병, 소주 4 병,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5만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일시, 장소에서 ‘ 술 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M 지구대 소속 순경 N이 피고인에게 ‘ 술 값을 지급하고 귀가 하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N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머리로 N의 얼굴을 수 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 전부)

1. I 진술 조서 (2018 고단 214), K 진술서, N 진술 조서 (2018 고단 475)

1.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전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0조 1 항, 347조 1 항, 136조 1 항 (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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