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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합108
현존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장기 9년, 단기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이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가 있으며, 안산시 상록 구 D, 2 층에 있는 E 학원( 이하 ‘ 이 사건 음악학원’ 이라 한다) 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9:20 경 이 사건 음악학원에서 친구 F을 데리고 드럼 실습실에 들어가 위 F이 드럼을 치는 동안 드럼 실습실 책장과 벽면 사이에 떨어져 있는 일회용 라이터( 증 제 2호 )를 발견하고 F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라이터로 흡음재가 도배된 내벽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실습실 벽면과 천정을 타고 번져 이 사건 음악학원 내부 전체에 유독가스와 열기가 퍼지게 하여 이 사건 음악학원 내에 있던 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의 내부 장식, 에어컨 7대, 컴퓨터 1대, 신발장 1개, 책상 15개, 의자 20개, 책장 2개, 피아노 2대, 드럼 2개, 기타 4개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H, I, J, K, L, M, F 등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음악학원 내 다른 드럼 실습실에서 혼자 드럼을 치고 있던 수강생인 피해자 G(42 세) 과 기타 실습실에서 I와 함께 기타를 치고 있던 수강생인 피해자 H(26 세) 을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기타 실습실에서 H과 함께 기타를 치고 있던 피해자 I( 여, 1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고, 기타 수강 생인 J(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보컬 강사인 피해자 K(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족 무지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보컬 수강 생인 피해자 L( 여, 13세), 기타 수강 생인 피해자 M( 남, 59세), 피고인과 함께 드럼 실습실에 있던 피해자 F(16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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