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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못 해서 그런 행동이 일어난 거고 ”라고 말하였고( 수사기록 제 147 쪽, 제 155 쪽, 제 156 쪽, 제 166 쪽, 제 171 쪽), 같은 날 피해자에게 『 변명하고 싶지 않다!! 희미한 기억과 추측으로 정리해 보다면 둘 다 순간 통했거나 미쳤던 거 같다.

소파인지 보조의 자 인지 넌 알몸 인체로 반듯이 누워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너가 남자였다면

. ‘ 좋냐

’ 이건 기억나. 그러다 너란 걸 의식 했나

봐. 깜짝 놀라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 안 나. 뭔 일 난 것 같아 전화한 거야. 실수한 것 같다.

술과 상대방 탓하기보다 각자 조신하지 못한 것이 화근되는 거다.

음양의 이치와 손 벽 또한 한 손으로 안 되듯.”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수사기록 제 45 쪽). ④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12. 26.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 그때 그 다음날인가 그날 얘기하면서 아버님 방에서 그러면 *** 만져 보자. 뽀뽀해 줘 라.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에요 그때도 술 취하였어요

아버님 그러면 그래서 뭐 그때 바람났던 여자 얘기도 하고, 저 어머님 온다고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계속 그러고 누가 올까 봐 어쩔 수 없이 막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세요 그때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라고 말하며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 너는 지금 그것도 나한 테로 몰아가 부치는데. ”라고 말했을 뿐이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 몰아서 부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했던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라고 재차 추궁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반박을 못하고 있는 바( 이상 수사기록 제 163 쪽),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추궁에 적극적인 반박을 하거나 피해자를 나무라지 못하고 있다.

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발송한 문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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