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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9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 이 억 남으면 일억 씩 갖자고

시작했고 ’라고 하자 Q이 ‘ 맞죠!

’ 라고 답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수사기록 4-3 권 432 쪽). ③ 피고인과 I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I이 피고인에게 ‘ 여기 출근 며칠 하셨어요

거의 현장 안 나오셨죠

’라고 묻는 내용( 수사기록 4-3 권 32 쪽), 피고인이 I에게 ‘5 억 5,000 정도 부족하니, E에서 2억 대고 1억은 꿔 주고 그러면 3억이잖아

그 다음에 부금은 사장님이 내놓고, 그러면 3억 8,000인가 되지 그 다음에 내가 Q 사장님한테 3,000만 원 내가 낼란다.

내가 여기서 쓴 거는 같으니까 그 다음에 Q 사장님이 5,000만 원 낸다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고, I이 여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 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수사기록 4-3 권 47 쪽). ④ 피해 회사에서 작성한 기성자금지출 현황을 보면, E로부터 지급 받은 기성 금 중 ‘ 원 금 *5.0% ’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1 회 기성 지불금액’, 그 옆에 ‘Q 이사 ’라고 기재하여 이를 현장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4-3 권 434~458 쪽). 위와 같은 Q과 피고인, 피고인과 I 사이의 각 대화내용 및 기성대금 지출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Q, 피고인 및 I 모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해 회사가 소위 ‘ 부 금’ 을 지급 받기로 하고, Q과 피고인은 자신들의 계산 하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던 사정, 그런데 E의 요청으로 Q과 피고인이 공사 도중 현장에서 배제되고 그 후로 피해 회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손실이 발생한 상태 임을 확인하고 그 손실을 어떻게 부담할 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그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하고 결국 E, 피해 회사, 피고인 및 Q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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