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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9년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와 시비 끝에 차 안에 보관 중이던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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