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왼 팔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가운데 실형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도로교통의 현저한 위험을 야기한 점, 음주측정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은지 불과 3일만에 다시 음주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