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2019고정123」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B조합에 산재보험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B조합 측의 피해자 D가 전에 한 약속을 부정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오히려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2)「2019고정148」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가해자가 아니라 병원 보안요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다.
수사기관이 CCTV 화면을 조작하고 피고인의 고소장과 상해진단서를 누락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 제3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척추 및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