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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어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하지기증 장애가 있으며 기초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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