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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2.11 2014가단1413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하동군 C 임야 6,2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7, 62, 61, 60, 59, 31, 32, 33, 34, 35, 36, 37, 3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변동 등 1) 망 E(이명 F), 피고의 아버지 망 G(2007. 9. 29. 사망)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제정 법률 제2111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70. 5. 15. 접수 제40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G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7. 11. 13. 접수 제21577호로 2007. 9.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E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제정 법률 제7500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8. 4. 7. 접수 제69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 1)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9, 60, 61, 62, 63, 64, 65, 66, 5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다) 부분 4,623㎡는 피고가 녹차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고, 59,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66, 65, 65, 63, 62, 61, 60,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25㎡[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고 한다]는 원고가 녹차를 식재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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