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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79]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나는 D인데, 예비역 육군대령으로 예편을 하여 55사단 소속 예비군 연대장으로서 발령을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육군 대령 군복을 차량에 걸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9. 서울 서초구 E건물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대 인맥이 많으니 3군사령부 인사처에 부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신의 아들 F를 7급 군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내 딸 대학등록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육군 일병으로 전역하였을 뿐 육군대령으로 전역하거나 예비군 연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3군사령부 인사처에 특별한 인맥도 없어 피해자의 아들을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으로 1,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 23.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47,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208] 피고인은 2009. 3. 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전화국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군 사병식당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내가 대령으로 예편하였는데 3군사령부 옆 군부대 군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내가 방위산업청이나 국방부, 기무대에 로비를 해서 운영권을 받게 해주겠다,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육군대령으로 예편하지 아니하였고, 군무원이 아니므로 방위산업청이나 국방부, 기무대에 로비를 해서 운영권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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