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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4 2011고단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청주시 불상 번지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현재 조선소에 취직하여 돈을 벌고 있고 제주도에 땅도 있어 재산이 있다. 급히 현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고 무통장입금으로 5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20.까지 37회에 걸쳐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의 핸드폰요금 및 신용카드대금을 대납케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조선소에서 잠시 임시직으로 일을 하다

2주 후에 일을 그만두었을 뿐 매월 급여가 나오는 정상적인 직장에 다닌 사실도 없고 제주도에 본인 소유 땅도 없는 등 재산도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이 총 33,056,49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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