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핸드폰 1대(광주지방검찰청 2016.10.18. 압제144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카드,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 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 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D)와 OTP카드를 개설한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전송하고, 같은 달 15. 13: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304동 402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개설해 둔 OTP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6. 6. 20.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을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 10:44경 및 12:4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합계 1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1,000만원을 입금해 놓을 테니 찾아다 집에 놓아두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2:25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79에 있는 국민은행 동광주지점에서 10,020,000원을 인출하고, 다시금 성명불상자로부터'860만원을 입금할 테니 다시 찾으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3:16경 위 국민은행 동광주지점에서 8,6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304동 402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8,600,000원을 전달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