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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4 2016고단10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 2개 50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6. 6. 21. 20:30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2개(B, 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각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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