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03 2013고정2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26에 있는 농협은행 풍행동지점에서 자신 명의 계좌(B)를 개설하고, 같은 날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매일 1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판결 등본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포함한 “피고인은 2013. 5. 2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계좌 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 새마을금고 계좌(D), 광주은행 계좌(E)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14.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