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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OTP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9. 6. 28.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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