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50』
1. 피고인 A의 대마 매매
가. 피고인 A은 2012. 9.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주택가 사거리에서 J, 태국인 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흡연할 목적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J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흡연할 목적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매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 C는 K, 필리핀인 , D와 공모하여, 2012. 11.경 안산시 단원구 L건물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미리 준비한 담배종이로 2개를 말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3. 4.경 안산시 단원구 M건물 1동 2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미리 준비한 담배종이로 2개를 말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3. 5.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N호텔 앞 상가 건물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미리 준비한 담배종이로 2개를 말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3. 6.경 위산시 단원구 O건물 103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미리 준비한 담배종이로 2개를 말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3. 8. 11. 안산시 단원구 P,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미리 준비한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 A은 2013. 8. 12. 22:45경 제2의 마.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흡연하고 남은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