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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3 2014가단26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35,15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3.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11. 1.부터 2012. 12. 27.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후렘 및 채널 제작을 의뢰받아 공급하고 물품대금 24,735,1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도 C을 운영하는 D로부터 채널간판 설치 및 AS를 의뢰받고 원고가 제공한 채널간판 등을 인도받아 설치한 것일 뿐 원고에게 위 후렘 및 채널 제작을 발주한 사람은 D이므로 피고에게는 위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를 확정함에 있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7513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5, 갑 제5호증의 1 내지 17,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후렘 및 채널 제작에 대한 가격협상을 하고 피고가 처 F 또는 직원 G 명의로 위 대금을 송금한 점, ② 원고가 위 후렘 및 채널 제작 관련 견적서 및 간판 시안을 피고 이메일로 송부한 점, ③ D가 채널간판 제작대금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가 D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에서 원고에게 간판 제작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 이윤으로 귀속시키는 형태로 거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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