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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정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19:41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수영교차로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치워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9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및 블랙박스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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