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15. 21:08경 의정부시 의정부역사 내에서 농협, 신한, 국민 체크카드, 현금 3만 원, 신분증이 들어있는 피해자 B가 떨어뜨린 닥스 검정색 반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습득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시간불상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5. 2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정부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38,9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138,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15. 23:4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노래장에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 G에게 제시하여 270,000원의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결제를 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서 첨부)
1. 매출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