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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고단4623 판결
[배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천재인(기소), 임유경(공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경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차용금액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모친 공소외 3 소유의 대구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자신 앞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토지는 누나인 공소외 6에게 1억 8,200만 원에, 건물은 매형인 공소외 4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공소외 6, 4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와 건물의 실제 재산상 가치인 1억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차용증)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수사기록 7 ~ 16쪽), 각 차용증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그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누나와 자형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회피할 의도가 엿보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 3.부터는 차용금으로 사용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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