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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 12. 15. 선고 2009고단351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용규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수(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지번 생략)에 있는 대지 및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3. 3. 12.경 피해자 공소외 8과 위 건물의 창호 및 철물 유리공사를 1억 3,000만 원에 계약한 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4. 4. 2.경 피해자 공소외 8에게 공사대금 1억 2,6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4. 4. 13.경 피해자 공소외 8과 위 판결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그날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6,600만 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3. 4. 5.경 피해자 공소외 9와 위 건물의 미장공사를 3,045만 원에 계약하고, 2004. 4. 13.경 피해자 공소외 9와 밀린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그 중 1,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같은 달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3. 7. 2.경 피해자 공소외 10에게 위 건물 2층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고 피해자 공소외 10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추가 대여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위 건물 2층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도 받지 아니하고 전세권설정등기도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 공소외 10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4. 4. 13.경 피해자 공소외 10과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7,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600만 원은 2004. 4.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각각 가압류하였으나, 2004. 3. 14. 피고인과 위와 같은 변제 약정을 하면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압류를 각각 해제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3. 3.경 위 건물에 대하여 증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하여 위 건물의 증축공사 관리임금 및 공사비차용금 합계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4. 4.경 피해자 공소외 11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5. 3. 15.경 공소외 12와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억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12가 위 건물에서 병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소외 1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3. 21.경 공소외 12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2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에 갈음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피해자들은 위 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대지 및 건물을 각각 가압류하였다.

그러나 채무인수의 조건이었던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농협의 근저당권 설정이 해제되지 아니하였고 공소외 12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2006. 6. 22.경 전주지방법원에 공소외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9. 승소하였다.

위 판결에 따라 공소외 1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경우 피해자들이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료한 가압류등기도 말소될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등기가 회복된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08. 7. 8. 공소외 1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2008. 7. 18. 위 대지 및 건물을 공소외 1 유한회사에 매도한 후 2008. 8.경 피고인이 또 다른 채권자인 공소외 4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한 때에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는 조건으로 공소외 4를 공소외 1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공소외 1 유한회사의 운영권을 피고인이 행사하기로 약정한 후 2008. 8. 19. 공소외 1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소외 1 유한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토지 및 대지를 공소외 1 유한회사에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 8, 9, 10, 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고소장 및 제출서류

1. 합의각서 사본

1. 승낙서 사본

1. 신고서 사본

1. 각서 사본

1. 인증서 사본(부동산이면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소외 12와 공소외 2 간)

1. 확인증 사본( 공소외 2, 피고인 작성)

1. 판결문 사본( 공소외 2, 12)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1. 판결문 사본(2005고단31)

1. 판결문 사본(2004노1421)

1. 입출금 거래내역

1. 확인서 사본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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