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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482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4. 12. 초순 일자 불상 일 02:00 경 대구 동구 안 심로 59길 266에 있는 반야 월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번호 불상 투스 카니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과 B은 망을 보고, C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스마트 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B, C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 하순 일자 불상 일 02: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87,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2014. 12. 22.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젖혀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1개와 서랍에 있던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B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4. 8. 04: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656,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10:00 경 대구 동구 G, 3 층에 있는 ‘H PC 방 ’에서 피해자 I가 게임을 마치고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800원 상당의 무선공 유기 (KT에 그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 E, I, O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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