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8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9. 6. 2. 09: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ENDE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만능열쇠(이른바 ‘딸키’)를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시동을 걸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친 다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부터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피씨방까지 약 2.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9고단2688』 피고인은 C(같은 날 소년보호송치 처분)과 선후배 사이로, 2019. 6. 21. 03:00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471-33 직산역 공영주차장에서 C에게 “내가 망을 볼 테니까 차털이를 하고 와라”고 하여 일명 ‘차털이’ 방법으로 금품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은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I 소유의 J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103』 피고인과 C(같은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송)은 2019. 6. 24. 01:29경 천안시 동남구 K, L주유소에서 오토바이에 기름을 주유하던 중 오토바이 열쇠로 주유기 잠금장치를 돌려 잠금장치가 열리자 “여기 털 수 있겠다. 털거면 털자”고 범행을 공모한 후 C은 주유기 안에 있는 현금보관통을 손으로 열어보려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