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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482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일 02:00경 대구 동구 안심로59길 266에 있는 반야월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번호불상 투스카니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 A과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LG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과 C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 하순 일자불상일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87,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은 2014. 12.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젖혀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와 서랍에 있던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과 C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4. 8.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656,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5. 02: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H의 I 포터 트럭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권,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J, K, L, M, N, E, O,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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